집앞에 주차한 차를 박았을때 과실 비율은?
솔직****
집앞에 주차 해놓은 제 차를 아주머니 한분이 지나가다가 뒷범퍼를 박았습니다. 보험처리 하기로하고 상대편 보험회사 직원이 전화가 왔는데 제 과실이 있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물어보니 주택가라도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는곳에서 주차를 하면 안된다고 하더군요.어이가 없었습니다. 소방차가 아니라 탱크가 지나가도 지나갈 정도의 공간도 있었는데 주차를 핑계로 제 과실이 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이더군요. 보험사에 100프로라는게 없다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경우 제 과실이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보험사 신고 해버릴라고 그러는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