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임대아파트 벌레로 인한 하자 처리에 문의드립니다.

2020. 08. 25. 18:25

전북개발공사에서 만든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작년 9월에 입주해 올해 5월 부터 이상한벌레가 집안에 퍼지기 시작해 방역업체에 확인을 해보니 "먼지 다듬이 벌레"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벌레는 주로 신축아파트에서 생기는 벌레로 습기가 많은곳에서 번식하며 자웅동체라 번식도 빠르다고 하더라구요.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피해뉴스 상황이 딱 저희 상황입니다.

집안 물건은 모두 비닐로 포장해놓고 세스코에 의뢰하여 방역만 4차례 받았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 방역 후 처가집에서 한달간 신세 지며 방역을 했는데도 벌레는 계속나오더라구요...

아파트 하자 보수 담당자와 전북개발공사에 항의까지 했으나

하자 보수 담당자에게는 해충 퇴치제를 일부 지원 받았고

전북개발공사는 이런 사례가 없어 방역외는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집만 먼지 다듬이 벌레가 있는지 궁금해 임대아파트 커뮤니티 카페에 공유를 해봤더니 저희와 같은 벌레가 있다는 분들도 4집 정도 있더라구요 .

그것도 개발공사담당자에게 말해봤지만 500세대중 3~4세대벌레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해줄수 있는건 아니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매일 벌레약 치고 죽은 벌레 닦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는데 굳이 임대료 와 관리비까지 내며 이렇게 까지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고민이 깊습니다.

혹시 법적이라도 보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즉 위 해충의 원인이 건설사 또는 시공사의

건축 하자인지, 과실이 있는지를 추가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하자 담보 등에 대해서

건설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관련하여 해충의 방역 대책이나 기타 비용에 대한 부분을

건설사에 대해서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실제 사용수익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하여 분양계약의 해제 해지를 고려해 볼 수는 있을 텐데 구체적인 손해 등의 입증과 인과관계,

원인관계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 측에 있기 때문에 관리단 차원에서 주민 공동을 대책 위원회 등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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