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주거권 피해
신축아파트에 입주후 가구자재에서 혹파리가
나와서 집안에 벌레때문에 살수가 없는데 주거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으로서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했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에 맞게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안에 벌레가 비정상적으로 발생하여 생활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그 문제를 해결해줄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수선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