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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지어새280
명랑한지어새280

집주인의 소극적 대처도 계약해지에 포함되나요?

벌레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만큼 나옵니다. 모든 종류의 벌레가 가리지 않고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닥에 떨어진 수십마리 벌레 시체 치우는게 일과입니다. 집주인깨서 오셔서 확인하시고 아무래도 벌레가 알을 깐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구멍을 막아준 뒤 가셨고, 그 후에도 나아지지 않자 제 집에 있던 에프킬라를 뿌린뒤, 구멍을 더 꼼꼼하게 막아주시고 가셨지만 나아지지 않습니다. 업체를 부르는게 나을 것 같은데 부르지 않아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모든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 제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프네요.

이 집이 세입자가 살면 안되는 집이라 구청에 신고하면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신고해도 저한테는 불이익이 없는거죠?

이런식의 미적지근한 집주인의 대처도 계약해지 사안이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나름대로 이행하고 있으나, 그 정도 및 방법에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의무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계약해지사유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집주인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벌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벌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통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편, 구청에 신고하는 것은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구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집주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 해지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