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소극적 대처도 계약해지에 포함되나요?
벌레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만큼 나옵니다. 모든 종류의 벌레가 가리지 않고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닥에 떨어진 수십마리 벌레 시체 치우는게 일과입니다. 집주인깨서 오셔서 확인하시고 아무래도 벌레가 알을 깐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구멍을 막아준 뒤 가셨고, 그 후에도 나아지지 않자 제 집에 있던 에프킬라를 뿌린뒤, 구멍을 더 꼼꼼하게 막아주시고 가셨지만 나아지지 않습니다. 업체를 부르는게 나을 것 같은데 부르지 않아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모든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 제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프네요.
이 집이 세입자가 살면 안되는 집이라 구청에 신고하면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신고해도 저한테는 불이익이 없는거죠?
이런식의 미적지근한 집주인의 대처도 계약해지 사안이 될 수 있나요?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나름대로 이행하고 있으나, 그 정도 및 방법에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의무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계약해지사유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집주인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벌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벌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통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편, 구청에 신고하는 것은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구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집주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 해지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