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법원경매와 대기업 중고차 경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중고차 법원경매나 대기업 중고차 경매 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차량 등에 대해서 각 채권자들이 채무자 소유의 차량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 압류를 하고 경매를 통해 이를 배당하고 배당받은 자가 현금을 법원에 지급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 중고차 매매상 등이나 중개상 등이 배당을 받는 경우에 이를 배당 받아 일정한 이익을 남기고 중고거래시장을 통하여 판매를 합니다. 이외에 특별히 염가와 저가로 거래 되는 것은 없으며, 허위 매물 등의 범죄행위에서 일부 거래 중개인들이 차량 가격이 지나치게 시세와 차이가 나는 경우 대기업의 중고차 경매 또는 법원 경매 차량이므로 염가로 가져왔다고 고지하고서 나중에는 다른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강권하는 등의 범죄가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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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거래소 형사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질문자에게 한 행위를 기술해주셔야 해당 행위가 범죄가 될 것인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를 입금하고 거래를 한 후에 해당 거래소 지폐를 통해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중에 위와 같이 서버 점검을 이유로 거래소의 거래 자체를 3개월여 중단시키고 특별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 반환 청구 소송 내지는 보관 계약 내지 거래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임의로 유용한 경우에는 횡령죄 내지 배임죄를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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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공판서 변론종결 가능성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을 보고 공판 절차에 있어서 변론 종결을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과 피고인의 방어 주장 등이 치열한 경우에는 위 5차 공판기일에도 변론이 종결될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특정 쟁점에서 다툼이 있는지, 위 피고인의 심문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 치열한 다툼이 있는지를 재판 경과를 모두 상세히 파악을 한 다음에 비로소 변론 종결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사안에 대해서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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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과 관련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해죄의 경우 신체의 기능적 손상이 있어야 합니다.지속적 괴롭힘, 이른바 스토킹에 대해서는 관련 특별법 논의가 이루어 졌으나 아직 국회에서 입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일정한 벌금 등의 처벌만이 가능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이라는 범죄는 따라 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음란 메시지 등을 송부 하는 경우 전기통신망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일률적으로 횟수를 정하여 처벌하고 있지는 않으나 적어도 3-4회 이상의 지속적인 음란 메시지 전송 등의 점이 입증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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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에 죄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되는 주요 원칙 중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잘 인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유추해석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유추해석에 있어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의심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 원칙이 있습니다. 즉 형사재판에 있어서 애매하거나 불명확한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유추해석을 허용하게 되면, 일정한 처벌 규정이 없는 가운데도 여러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을 쉽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유추해석으로 인하여 권력자 등에 의하여 무고한 자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법률만으로 어떠한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을 규정하여 그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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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차장 사고... 공용주차장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부분이 식당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질문자 측인 식당 주인이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무료로 공용으로 사무실과 식당이 공동으로 해당 공간을 주차장 목적으로 이용 중이라는 사실에 기초) 등을 보면,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실제 사고 당사자간의 과실비율을 따져서 문제를 삼아야 하지, 식당 주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거나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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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과정에서 재정신청을통해 얻을수있는 법적혜택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이 한 검찰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항고가 기각된 경우 해당 항고 기각에 대해서 고소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심리는 법률심으로 항소심에서 법리 적용의 오류가 있는지만 확인을 하며, 따로 반성문 등의 양형상의 참작 사유를 감안하여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공범에 대한 법리 적용이 잘못된 경우를 상고 이유로 상고심에서 법률적 쟁점을 가지고 다투어 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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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부 인테리어 공사도중에 아파트 외벽 시멘트 조각이 떨어져 밑에 있던 사람이 다칠 경우 손해배상은 누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어려운 질의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과실 여부를 따지기 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해당 외벽의 연식이 오래된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관리 사무소 등의 관리 주체에게 과실이 일차적으로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또 인테리어 공사에 의한 일부 충격이 있어서 외벽에 충격이 가해진 것도 원인의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직접 행위자는 인테리어 시공업체인 점에서 시공업체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또 그 시공업체에 업무를 지시하여 처리한 당사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직접 그 행위를 한 자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충분히 내려 질 수도 있겠으나 위 사안은 우선적으로는 관리업체와 인테리어 업체가 각 과실비율로 책임을 지게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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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계약상 불가항력 사유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에 불가항력을 규정하기는 하는 바, 특정하여 일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를 지정하지 않는 이상(예시 코로나 19 전염병에 따라 작업 중지 등의 행정명령시에는 불가항력으로 보고 공사 지연 책임이 없다. 등) 불가항력에 해당 여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1) 통제 가능한 것인지, (2) 예견할 수 없었는지, (3)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4) 귀책사유가 없는지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물품 매매계약 등과 같은 경우 국내 당사자간의 계약이라면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금지 되고 있지 않는 다면 통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불가항력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결국 업종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 명령 등에 따라 불가항력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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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로 1심에서 집유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실제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경우라면, 위의 사항을 모두 1심에서 변론을 했어야 했습니다. 실제 폭행 장면이 없었다면 이에 대해서 실제 공무집행방해를 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대응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1심 종결 후에 항소를 하신 건으로 다소 2심에서 어려울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 등에서 실제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없었음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변호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해당 사안을 충분히 협의하고 대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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