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계약상 불가항력 사유 해당되나요?
COVID-19 발병 이전에 계약된 계약서에 계약의무 불이행에 일반적인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조항만이 있으면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면책이 불가한가요?
불가항력 면책을 주장할만한 다른 증거물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면책이 불가하다고도 가능하다고도 단언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상 의무의 내용, 코로나 19가 계약의 이행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할 영향입니다.
통상 계약서에서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의 면책조항을 두어 손해배상(위약금)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를 ‘불가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부재한 상황이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수많은 국내외 법적분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에 불가항력을 규정하기는 하는 바, 특정하여 일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를 지정하지 않는 이상(예시 코로나 19 전염병에 따라 작업 중지 등의 행정명령시에는 불가항력으로 보고 공사 지연 책임이 없다. 등) 불가항력에 해당 여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1) 통제 가능한 것인지, (2) 예견할 수 없었는지, (3)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4) 귀책사유가 없는지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물품 매매계약 등과 같은 경우 국내 당사자간의 계약이라면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금지 되고 있지 않는 다면 통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불가항력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결국 업종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 명령 등에 따라 불가항력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계약인지 국제계약인지,
또 계약서의 내용은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런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불가항력의 문제는 현재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최신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불가항력 면책 문제에 대해서 판결이 전무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고,
계약의 종류나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코로나19와 같은 지구적 전염병의 창궐문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불가항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계약서이고 정확한 문구가 어떤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면책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