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경우 거의 대부분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대 기각,파기환송시켜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하며, 1심과 항소심인 2심의 경우 사실심이라고 합니다. 사실 즉 양형에 대한 부분 등을 모두 2심에서 까지 판단을 하고, 대법원은 하급심인 2심에서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경우만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해석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양형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다면 해당 사안은 심리불속행이라고 하여 법률적인 판단,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심리를 하지 않고 파기 환송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보고 상고 이유서 등을 법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상고 신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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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제가 변상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진만으로 과실의 비율을 가늠하기 어려우나 일단 벽에 고정되어 있는 장식장에 일정한 힘이 가해져 위에 있는 장식장을 과실로 떨어 뜨린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자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으로 위의 파손된 장식품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는 않으나 이것이 어떠한 유리등 파손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라면 대부분의 과실은 행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 10-20퍼센트 정도의 과실이 점주에게 부담될 여지도 있으나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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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을 넘긴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무단히 채무자의 사업장과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의상의 채권자의 채권 실현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임의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불법적인 점유가 될 수 있고 주거침입이나 퇴거 불응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점유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을 수 있고 그 보다는 적법한 보전처분인 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부동산, 유체동산 등에 가압류 등을 하는것이 가장 적절한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거침입이나 퇴거 불응 등으로 경찰 신고 등으로 조치를 우선 해보시는 것을 고려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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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체에 물리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를 공연음란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현의 자유 또는 행복추구권에 따른 행동의 자유 등과 공연음란죄 등으로 보호하려는 법익 즉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 을 비교 형량 해보면, 표현의 자유 역시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공연음란죄와 같이 노출 동기,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일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져 온다면 이를 처벌로 금지 하는 것은 특별히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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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오피스텔 분양사기 상담요청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라 함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기망한 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분양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라면 위의 사실 즉 조합원 토지 80퍼센트 매입 여부가 사실이 아닌 경우, 프리미엄에 대해서 위 대출 가능 퍼센트 등이 허위 사실로 기망을 한점 (해당 내용은 명확하게 문서나 문자 메시지 등 기망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망한 점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사기죄 등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 피해 회복 방안에 대해서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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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죄처벌이 가능할까요?제3자에게 카톡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 3자에게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즉, 위와 같이 혼전 동거 등의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실이 허위인 점, 특별히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그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하는 점 등을 가지고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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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버려진 물건을 임의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치된 자전거의 임의 처분 가능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임의 처분하는 것에는 추후 질문 내용과 같이 주인이 이를 찾으러 올 수 있고 이에 의하여 임의로 처분한 것에 대한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방치 되었다고 하여 해당 소유자가 없거나 점유를 포기했다고 보기 확실한 근거 자료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절도죄 내지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의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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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빙자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빙자사기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 예비 장모에게 금전을 대여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망의 정도를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예비 장모가 질문자에 대해서 변제 계획을 밝히거나 금전 대여에 있어서 특별히 속였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할 것인데 각종 자료, 연락 메시지 등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사기죄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증여 라고 상대방이 주장할수 도 있으므로 금전 대여에 대한 부분도 입증 자료 등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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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기첬어요. 사기로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는 그 위임사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당 사무를 신의 성실하게 의뢰인에 대해서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무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법무사가 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탁금을 의뢰인으로 부터 수령하고 이를 공탁하지 않아 각종 신청 등이 기각 된 경우라면 더 더욱 그 손해배상 책임 및 사기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법무사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해 피해 복구를 하시고, 각종 형사적 제재 방법을 고려하여 합의 등을 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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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가라고 할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동일한 임차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 입장에서 바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이에 대해서 목적물의 인도 즉 이사를 가라고 종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 비용 등을 부담하는 선에서 적절한 이사 시기를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바로 이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는 관행상 이사비용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것으로 상대방 임대인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임대차 기간을 주장하여 이사를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보시고 강제로 이사를 가게 할 수는 없고 매매계약을 하더라도 새로인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주변의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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