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불량자가 되어 자식들에 저에 빛이 상속이 되나요.
19년전에 사업을 하려고 은행대출을 받고 변제 하지못 해서 집도 경매 처분되고 집사람과는 이혼을 했읍니다. 집사람이 보증을 서주어서 집사람은 파산을 하였읍니다. 지금 현재는 자식들도 집사람 호적으로 들어가있고 저는 혼자 지내고 있는데 자식들에게 저에 빛이 상속 되는 궁긍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적극재산인 실제 채권 등의 재산,
소극재산인 채무 등 쉽게 빛 등도 모두 그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도 부자의 관계는 변동이 없어 상속인이 될 것이고 이 경우에 부채가 있다면
상속인에게 부채가 모두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 등을 통해 그 부채와 일체의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분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통해 채무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상속권자가 되어 상속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기재내용대로 질문자님의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