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적극재산인 실제 채권 등의 재산,
소극재산인 채무 등 쉽게 빛 등도 모두 그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도 부자의 관계는 변동이 없어 상속인이 될 것이고 이 경우에 부채가 있다면
상속인에게 부채가 모두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 등을 통해 그 부채와 일체의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