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복무 시 겸업 가능 여부

2020. 08. 07. 15:27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 시

아르바이트나 일반 직장 겸업 근무 가능할까요?

집에서 농사 지으면서 수입이 부족해

아르바이트로 카페를 시간제로 하려규 하는데

사대보험만 안 들어가는 아르바이트면 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7조(겸직금지 등)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생산분야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6. 11. 30.>

1.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2.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 3.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②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해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때

2. 박사과정수료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때

3.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 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개정 2010. 3.31, 2016. 11. 30., 2018. 3.16.>

4. 복무만료 예정자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받지 않는 때(다만, 연간 잔여 휴가일 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내고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 <개정 2011. 9.29>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근로시간 중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영리 추구활동 등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31, 2016. 11. 30.>

2020. 08. 0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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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병역법 시행령 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7조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겸직할 수 없는 경우로는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이 있습니다.

    아울러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여러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근무하는 경우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후에 출강 하는 것을 포함)를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시려는 아르바이트의 종류나 기타 업무가 정해지지 않은 이상 위 의도하신 겸직 사항이 바로 위 병역법의 위반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겸직 여부 판단에 대해서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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