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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관수리249
정중한관수리249

공공기관에 춰업하면 투잡이 가능한가요?

현재 카페알바를 하고있는데 사대보험을 들지않았습니다 그럼 공공기관에 취업을 해서 투잡을 해도 상관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징계사유가 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겸직, 겸업금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에서 알게 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공기관 내 겸업 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겸직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절대적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경우 업무의 공공성으로 인해 겸직제한 규정이 적시되었을 것이고 사기업보다 엄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