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에 춰업하면 투잡이 가능한가요?
현재 카페알바를 하고있는데 사대보험을 들지않았습니다 그럼 공공기관에 취업을 해서 투잡을 해도 상관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징계사유가 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라 겸업이나 겸직을 금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게되면 징계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겸직, 겸업금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에서 알게 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공기관 내 겸업 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겸직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절대적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경우 업무의 공공성으로 인해 겸직제한 규정이 적시되었을 것이고 사기업보다 엄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