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을 도운 친구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상간녀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이외에 그 사이를 중개하고 관련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사실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공동불법행위 내지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행위 기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간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실제 권한 것은 친구이지만 이에 대해서 남편은 얼마든지 거부를 할 수 있었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남편분의 친구 에게 까지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점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에 의하여 위 의견은 변동될 수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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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임차인 받을 때 면접보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에 대한 면접 즉 사전에 임대차 계약 협상의 일환으로 임차인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기타 관련 조건 등을 협의하는 과정은 특별히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면접이라는 형식으로 마치 일방적으로 질의를 설사 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응한 이상 특별한 법적으로 제한이나 문제가 될 만한 사유라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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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소송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에 대한 반환 의무는 임대인인 질문자 측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그 채권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3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임대인에게 한 경우에는 그 전세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반환 해야 합니다. 전세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소장을 송달 받으신 경우라면 반환해야 할 전세금을 관할 법원에 공탁을 하고 공탁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전세금에 대한 반환 의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종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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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재택투자해서 출금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례의 경우는 흔히 보는 온라인 투자, 거래를 통한 입금 유도 사기로 보여집니다. 일정한 수익 등의 출금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수료를 선 입금해야 이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어떠한 구실을 이야기 하면서 이에 대해서 입금을 유도하고 그 입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사안은 사기로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대포통장, 대포폰 등으로 실제 검거 이후에 피해액의 반환 등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미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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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며 취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의 회사에서는 겸직 근무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취업하려는 직군이 위의 개인 카다로그 제작 및 인쇄 관련 유사 업무라면 회사의 업무 이외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경우는 취업규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바로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회사의 징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개인사업자 관계를 정리를 하고 취업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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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주의 이름이 아니고 타인의 이름으로 소송한 건물 임대료 소송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다시 정리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리소장에게 위임을 한 상가 등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 제기 후 바로 결정문이 왔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한 것인지, 답변서를 제출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의 인용 여부를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선임하신 변호사를 통해 소 제기에 관한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추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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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왜 앞쪽에 번호판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같이 전면 번호판의 논의가 있습니다. 실제 중국이나 태국의 경우에는 전면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오토바이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 자체에 구조 변경이 있어야 하고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물을 추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운전자의 안전성에 더 위험한 경우로 보고 있어서 전면 번호판의 부착에 대해서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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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출석 요구를 받으면 꼭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감치 내지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결정으로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인으로서 불출석 사유서로 일정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위의 단순하게 불편한 관계가 될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형사적 책임을 입게 될 경우에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증인 소환장이 발부 된 다면 이에 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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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30만원치 사기를 당했는데 꼭 경찰서에 가야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행위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함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에 소장 제출은 전자소송을 통하여 각종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접수할 수 있으나, 형사 고소 등의 절차는 아직 전자 고소의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전화 등의 방법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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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표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유사한 질의 사항에 유권해석으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공급과의 아래 질의회신을 참조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면,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명의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예치하는 것은 공동 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하는 유권해석 전문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의 기관에는「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예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예치하도록 한 목적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명의로만 할 수 있어 개인이 임의대로 출금이 가능한 상품 등이 아니어야 할 것이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연금보험과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금원을 인출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명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139, 201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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