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근면한쭈꾸미289
근면한쭈꾸미289

전세로 임차인 받을 때 면접보는거 불법인가요?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고를 때 면접을 거쳐 고른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임차인에게 면접을 진행하는게 불법적인 일인가요? 물론 너무 무레하고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임차인에게 면접을 진행해서 그 중 하나와 계약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인 간 계약에 있어서 그 방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면접을 시행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에 대한 면접 즉 사전에 임대차 계약 협상의 일환으로 임차인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기타

      관련 조건 등을 협의하는 과정은 특별히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면접이라는 형식으로 마치 일방적으로 질의를 설사 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응한 이상

      특별한 법적으로 제한이나 문제가 될 만한 사유라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