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액 사건의 재판은 1회로 끝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소송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히 진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사건에 한하여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1항).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授權)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해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面前)에서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적어 넣은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2항). 변론기일에 배우자께서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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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나 다른 법률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위계 행위가 위 사실관계에서는 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계란 운전자 바꿔 치기 등을 한 경우인데 위의 경우는 이에 해당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죄의 경우는 다른 증거를 가지고 죄책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음)위 알콜 농도가 맥주를 방금 마셔서 그런 것인지 등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아야 하는 점에서 상당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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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에 관한 고등법원의 판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대법원에서 특수협박(즉 낫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였으나 황대표에 대한 특수협박 부분은 무죄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낫을 들고 황 전 대표 쪽으로 접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특수협박을 실행하고자 황 전 대표에게 고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하여 특수협박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보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즉 황 전 대표에 대한 협박 자체가 없었다고 2심은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죄의 실행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낫을 들고 다가간것의 그 객체가 바로 황 전대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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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신분일 때 발생한 범죄가 군복무중에 밝혀지면 조사와 처벌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사법원법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신분적 재판권) ①군사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1. 군형법 제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 (군인)2. 국군부대의 간수하에 있는 포로3. 삭제<1999.12.28> ②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개정 1999.12.28>위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에 기하여 군사법원은 군인신분을 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 재판권을 가짐으로 헌병에서 수사를 하여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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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에 대해 일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을 받고 계셔도 급여 소득자에는 해당하여 신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변제액등의 범위는 구체적인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지만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경우로 변제금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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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해놓고 2년동안 이자도 안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 받은 차용증을 가지고 해당 부분이 공정증서라면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나,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 채무자 재산 명시 제도를 통해 관련 재산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61조 1항).우선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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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볼경우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P2P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화 등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무단 전송으로 보아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다운로더의 경우는 전송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진다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토렌트의 특성상 토렌트 이용시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진행되는 점에서 업로드로 인하여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인 전송행위가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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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문서의 공유는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서가 타인의 저작물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배포 전송으로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해당 문서가 저작물인지 여부를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 엑셀 문서의 경우 일정한 정보만을 정리한 것이라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도 있으나 창작성이 인정되는 문서라면 엑셀문서라도 저작물로 인정되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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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채무로파산신청하는요건은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소득자라면 파산신청 보다는 개인 회생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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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대출 어디까지 포함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위의 대출금 채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을 확인하시고 급여소득자인 경우라면 개인회생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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