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에 대해 일고싶습니다

2020. 08. 02. 13:49

2002년도 에 신용불량으로 되었다가 지금 개인회생준비 할려고 준비중입니다지금은 법인기관에서 일을 하고있읍니다

월급은 최저임금 정도 입니다

급여에서 어느 정도를 돈을 지불해야 개인 회생을 할 수 있는지요 사는건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계셔도 급여 소득자에는 해당하여 신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변제액등의 범위는

구체적인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지만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경우로 변제금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0. 08. 0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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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재산이나 과거 문제될만한 재산처분 내역이 없다면, 그리고 최근대출이 아니라면, 도박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면 1인 생계비 약 10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6개월 갚는 것이 기본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04.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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