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해서 허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장과 준비서면의 내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를 간단히 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3. 제출하신 소장과 준비서면등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4. 변론기일의 횟수는 사건의 내용, 피고의 소송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향 등에 따라 1회에 끝날수도 있고, 몇 차례 변론 기일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