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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나비9
성숙한나비9

민사소송 안내서가 왔는데 재판이 언제즈음

폭행건으로 형사벌금 받았고,11월13일자로 법원에서 소송 안내서가 도착하였습니다

1.첫 재판은 보통 안내서 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잡히나요? 재판 전 보통 언제 안내서가 오는지?

2.실제 재판시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선임 하지 않습니다

3.따로 이의제기 하지않을시 원고측 소가를 재판부에서 그대로 인용하는지? 아니면 재판부에서 낮출수도 있는지요?

4.단순 폭행건으로 원고,피고가 이의제기 없을시 재판 결과가 일찍 나오나요?

5.상대 변호사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인데

변호사 비용 청구는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패소시 소송 비용 등의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출석을 2회 이상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용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