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받았다는 것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남은 것은 압류 등 강제집행입니다. 다만 채무자명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할 대상이 없어 문제입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절차를 거쳐 보실 수는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기망을 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보겠지만 시간이 2년지나 이 또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 받은 차용증을 가지고 해당 부분이 공정증서라면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나,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 채무자 재산 명시 제도를 통해 관련 재산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61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