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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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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돈을 1년정도 못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1년전에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까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있는데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갚아야 하는 기간은 벌써 지났는데 갚을 의사가 없는것 같은데 제가 법적으로

할수 있는게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을 통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그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해 항변하지 않는 한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실 것을 권합니다.

  •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지만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다행히 차용증이 있다고 하니 법적 대응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우선 친구에게 갚아야 할 기한이 지났음을 다시 한번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 자료가 되므로,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차례입니다. 빌려준 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금전 문제라면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 법원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을 수 있어 비교적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주도로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빌려준 금액이 크고 친구가 변제 의사가 전혀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소송까지 가게 되면 친구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이 우선이라면, 확보하고 있는 차용증을 근거로 단계적인 법적 대응을 해나가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