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에 관련한 문제 여부에 관해 진지한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한 질의 사항 잘 보았습니다. 기분이 많이 상하셨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범죄 등에 있어서는 단순히 주관적으로 기분이 상하거나 모욕감 등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행위가 모욕죄나 기타 전기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같은 경우도 마찬 가지 입니다. 일정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행위적인 요건 등이 충족이 되어야 이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 증거를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모욕적인 행위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볼 만한 근거가 다소 부족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경우도 제3자에게 유출을 하거나 배포, 전송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볼 근거 역시 부족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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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토지를 타인의 경계를 넘은지 모른 채 20년이 지나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안 이상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건물이 완공된 경우라면 건물 철거까지는 되지 않으나 타인의 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권원없이 점유하여 침해하는 것이므로 해당 토지의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차임상당의 임차료를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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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채무관계 법으로받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상대로도 국내 관할 법원에 대해서 민사상 소송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과 지연 손해금 즉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여도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에도 국내에 거소가 있는 한, 이 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부 관계에 있는 다른 배우자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당 채무는 외국인 여성에게 있기 때문이지 그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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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로 재판대기중인데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적발시 처벌수준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위 사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므로 해당 운전행위는 무면허 행위로 새로 성립이 됩니다. 현재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범죄의 죄명은 음주운전입니다. 그러므로 본 건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고 무면허 운전죄가 특별히 가중처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음주운전으로 혐의를 받고 면허가 취소된 점에서 형의 양형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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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적용되어서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폭행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두 죄가 경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가법 위반의 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는 경우 처벌에 있어서 선처를 받을 수 있으나, 합의는 임의절차로 일정한 법적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합의금의 여부와 상관없이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형사 공탁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합의 금액은 누가 먼저 제시를 하던지 상관 없으나 이에 대해서는 서로 의사의 합치가 필수적입니다. 해당 사안은 다소 중한 처벌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본 답변 등으로 쉽게 조언을 드려 해결할 수 있는 건은 아니므로 당사자인 형부 또는 주변인들이 신속히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조언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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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세차장에서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정렬하고 세차한 후 발생한 손상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계식 세차로 인하여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식 세차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그 즉시 해당 손상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기계식 세차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전 경고문을 표시하거나 해당 손상이 사전에 존재하는 것 즉 기계식 세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또는 세차 과정상 특별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없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인하는 경우가 상당하며 인정되는 경우는 약 20퍼센트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 소비자원)그러므로 수리비를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모두 질문자에게 있기 때문에 상당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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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계약과 MOU의 법적 구속력이나 지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는 양해각서 등이 됩니다. 대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업무 협력을 위하여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으나 이에 대해서 계약이나 사업의 추진 의사를 확인하는 용도로 작성하고 체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MOU 역시 특별히 해당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계약의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기재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의무와 권리를 발생하게 하는 계약서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MOU에는 반드시 본 MOU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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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중고거래 환불해드려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특별히 법적으로 바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툼이 상당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행히 하자가 없다는 부분을 질문자 께서 사진으로 증빙을 남겨 놓은 것(사진으로 찢어졌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하자 없음을 증명)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하자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들어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환불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의 약관을 확인하여 본 후에 환불 등의 절차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중고거래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위의 사안과 같이 법적으로 규율되어 있지 않아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중고거래 플랫폼의 약관을 확인 후에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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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피고인'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다릅니다. 피고는 민사소송 등에서 원고와 피고 즉 원고로 부터 소 제기를 당한 자를 말합니다. 반면 형사 소송에 있어서 수사 단계 즉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받는 대상자를 피의자라고 하며, 이러한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됩니다. 피고인은 형사 재판에 있어서 재판의 당사자가 됩니다. 형사 판결문에는 검사 및 피고인이 기재 됩니다. 민사 판결문에서는 원고 와 피고가 기재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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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변론 기일을 7월초로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최초 1회 변론기일이 7월로 예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상대방 답변서에 대한 반박 서면인 준비서면의 제출을 언제 하더라도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미리 제출하셔도 무방하며, 변론기일 약 2주일 전에 이를 제출하시는 것도 상관 없습니다. 1회 변론기일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주장의 핵심 부분을 정리하는 변론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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