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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원숭이9
조신한원숭이920.07.29

고소인으로서 피고소인처벌이 가능한지요?

검찰에 사기건을 투서 보낸 고소인인데요. 경찰서 배당받고 고소인조사는 받았는데 피고소인들 조사는 시간이 얼마 지나야 되는지요?검찰청에서 구속시키는지 아님 경찰서에 구속시키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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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소인 조사가 끝났다면 이후 피고소인(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통상 고소인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내에는 소환을 하는데, 일이 많다면 조금 늦을수도 있습니다. 이후 대질(고소인과 피고소인)등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2. 구속은 경찰단계, 검찰단계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구속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영장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을 발부하여 구속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속의 경우는 도주위험, 증거 인멸 등의 사유가 있어야 검찰에서 법원에 신청하여 구속을 하게 됩니다.

    단순 사기 등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 가입하여 사건 번호를 통해 사건에 대한 수사 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에 탄원서 등으로 수사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고소인의 진술이후에 시간을 정하여, 대개 1-2주 사이에 피고소인 진술을 받고

    수사를 통해 기소에 대한 의견을 적시하여 검찰에 송치한 후에 검찰에서 사건을 살펴보고

    추가 보강 수사 지휘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각 처분시에 고소인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들 조사는 고소인 조사 이후에 수사관이 피고소인들과의 일정조율을 통하여 진해외게 됩니다.

    구속은 경찰단계, 검찰단계에서 모두 영장청구가 가능하지만, 사기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