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판매에 관한 형법상 처벌 가능한지 질문

2020. 07. 29. 12:42

2020. 7. 00일 경 친구 갑으로 부터 중고 게임기를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물건에 대한 가격으로 3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00은행 계좌로 15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물건을 받고 나머지 15만원을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15만원을 받아 가고 이후 약속한 게임기는 주지 않는데 방법이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고, 게임기는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의 상환만으로는 게임기를 줄보내 줄 의사가 없었는지, 아니면 사정이 있어 게임기를 교부하고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고, 문자 등으로 게임기의 교부에 대해 알렸음에도 여전히 게임기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0. 07. 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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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점은 사기의 점으로 고소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종종 일반적으로는 위 사안과 같이 금전을 받고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점에서

    사기로 볼 수 있고, 그 정도가 중하지 않고 애초에 물건을 팔 생각 자체가 없던 것은 아니고

    사정이 있었던 경우라면 사기로 보기 어렵고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15만원을 지급 받았으니 물건의 인도를 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15만원을 돌려달라고 통지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음을 정식으로

    경고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7. 3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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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시거나, 민사상 물품인도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7. 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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