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배드민턴 라켓을 빌려가 파손한 친구가 보상을 해준다 하였고 저는 원가24만원인 라켓의 가격에서 15만원만 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보상해 쥰다고 하던 친구가 자기는 그 가격이 이해가 안된다고 하면서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이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미성년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만원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파손된 것이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배상액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친구가 라켓을 파손시킨 것이니 그에 대한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중고가격 상당액에 대한 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