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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고양이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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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배드민턴 라켓을 빌려가 파손한 친구가 보상을 해준다 하였고 저는 원가24만원인 라켓의 가격에서 15만원만 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보상해 쥰다고 하던 친구가 자기는 그 가격이 이해가 안된다고 하면서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이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미성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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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만원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파손된 것이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배상액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친구가 라켓을 파손시킨 것이니 그에 대한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중고가격 상당액에 대한 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