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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고양이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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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라켓 파손 손해배상 받을수 있나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학교 체육시간에 배드민턴을 치게 되었고 제 소유의 라켓을 친구(a)가 써보고 싶다고 하여서 빌려줬습니다 서로 상대팀이였고 치던도중 a가 휘두른 라켓이 a와 같은팀인 b의 라켓과 부딪혀 라켓이 깨졌습니다 이때 파손에 대한 책임은 빌려준 저도 포함 되는건가요? 그리고 보상을 받게 된다면 금액은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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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의 라켓이 파손된 원인은 a의 행위때문으로 질문자님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배상액은 라켓이 수리가능하다면 수리비용, 수리불가능하다면 당시 라켓의 중고시세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라켓을 빌려줬다고 해서 파손된 라켓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해당 라켓을 휘두른 친구 a가 부담하게 됩니다. 금액은 파손 당시의 해당물건의 중고가격 상당액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