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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자비로운꼼장어
고등학생이고 친구랑 10만원 걸고 내기를 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의 내기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어서 친구가 돈을 안주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일 회적으로 내기를 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내기를 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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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돈내기가 무조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민사소송으로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도박에 해당하는 행위로 발생한 채권으로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더욱이 미성년자간 약정이므로 역시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