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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아님
포아님20.07.29
아파트 공구로 인 한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아파트 입주 전, 입예회를 결성하고.

그 안에서 임원들을 따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진행하는 것들이.

진실이 아닌 거짓들이 하나둘씩 나온 상태고요.

첫째,

공구로 인원을 모집 한 후, 하자 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을 미룬 상태며, 업체 계좌 또한 법인 계좌가 아닌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임원진들은 묵묵부답 상태고요.

둘째,

입예회를 결성후. 입주예정자 분들에게 일정의 돈을.

회비목적으로 걷었으나, 영수증을 엑셀로 작성하여 관리하였으며, 분실 된 영수증은 은근슬쩍 동일 영수증을 복사하여, 입주민들의 눈을 속였습니다.

기타 소소한 일들도 있지만, 가장 큰 두가지만 적어놨습니다. 현재 입주민들이 고소 및 대응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피해 보상까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우선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정한 목적의 비용 즉 공동 구매 의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 받아 이를 보관하는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인 점,

    이러한 보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련 목적에 맞게 그 금전을 집행해야 하는 점,

    관리단이나 입주민 회의 등은 관련 조직 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개인의 계좌 등과 분리하여 엄격히 관리 해야 하는점

    에서 만약 위 목적으로 교부 받은 금전에 대해서 개인적 이익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이는 업무로서 업무상 배임죄 또는 횡령죄로 일반 배임이나 횡령죄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각 대표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또는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