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예협 관련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 아파트 3000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비대위가 들어선 시점이고 이전 입예협일로 질문드리려고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입예협(1,2단지모두총괄)에서 법무법인 등기 해택을 위해 차등을 주면서 회비를 걷었음(정회원 및 날짜를 기준으로 차등을 둠 1.2만원)
2. 입예협의 소통 불통 및 하자관련 불통으로 비대위가 각단지 비대위가 들어섬
3. 1단지 비대위가 들어섬에 따라 더 좋은 등기 해택으로 인해 회비 목적이 사라짐.
4. 입예협에서 잘못을인정 회비 반한 공지를 올림(법무법인 통해서)
5. 입주민 소통결과로 인해 법무법인 통하지 않고 입예협이 반환하라고 요청함
6. 그 후 소통이 안되고 갑자기 자선단체 기부 하겠다는 공지를함
7. 혹시 모를 횡령을 대비해 고소진행 설문조사를 함(비대위에서)
8. 1단지 비대위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냄 (회비반환요청)
9. 입예협에서 내용증명으로 답이옴 (1단지 반환안해준다고)
10. 전체공지가 올라옴 2단지만 회비 돌려줌, 1단지는 회비 돌려주지 않겠다고
->여기서 질문은 입예협에서 2단지만 반환하겠다고 해서 반환이 되고 1단지는 반환이 안될시 횡령죄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회비를 받았으나 본인들 경비사용으로인해 200정도는 없다고 했었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횡령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비용이 실제 협의회 업무를 일부 기간 동안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로 회비를 사용한 경우라면 횡령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질의자의 질문 내용과 같이 일부 주민들에게만 반환 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민사상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