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에 의한 혈중 알콜농도 역추정 방식이 음주운전의 유죄판결의 증거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혈중 알콜농도의 추정치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으나, 이러한 과학적 경험칙, 공식 등의 경우 그 추정치가 위법의 정도를 근소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적용을 매우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 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추정치가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근소한 차이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판시사항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하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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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기간 내에 추가 범죄로 기소되는 경우에 보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다른 죄로 인하여 구속기소 되는 경우 보석 신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석은 절대적 금지사유를 정하고 이외의 경우 판단을 통해 보석을 결정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그러므로 집행유예 중인 경우, 이외의 다른 범죄로 인하여 구속이 된 경우라고 하여 위의 필요적 보석 불허 요건이 아닌 이상은 보석을 허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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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친의 명의로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발급받아 부동산을 매매한 아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망한 부의 자녀 및 배우자 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 즉 어머니가 안계시고(돌아가시고), 본인 혼자만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단독 상속인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되며,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한 것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실제 단독 상속인이라면 해당 매매계약에 있어서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매매계약할 경우에는 아버지 명의로 한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문서위조, 동행사죄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위의 상속 등의 관계로 인하여 더 다투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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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혼인 관계라 함은 양 당사자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신고를 하였을 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신고 행위를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신고 수리 행위가 적법한 혼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추후 재판 등으로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음에도 일방의 임의적인 혼인 신고에 따른 관계라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혼인 관계는 무효가 됩니다. 상대방은 공전자 기록 등의 불실기재죄의 죄책을 지게 되며, 이에 대해서 혼인관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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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의 불법대출 사실을 인지한 은행지점장이 이를 묵인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업무상 배임죄, 즉 은행의 업무를 하는 자가 업무상 반하여 타인에 대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게끔하고 회사에는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을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지점장은 이를 방지하고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자인데 이를 단순이 묵과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 내지 횡령죄의 방조범 이상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한 금융법 등의 위반의 죄책의 공범의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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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제작에댜한 저작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화 장면의 일부분 역시 영화사의 저작물입니다. 이를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일부분이랃고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친분관계 이시라면 미리 이용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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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피의자와 이해관계, 친분을 갖는 경우에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위하여 고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판단계에 판사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어서 제척 에 관한 청구를 함으로써 대응 할 수 있겠으나, 수사단계에 검사에 대해서는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명문으로 존재하지 않고 실무적으로도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상급 관청(고등검찰청, 대검찰청)을 상대로 진정, 민원 등으로 친분관계 등을 소명하여 담당 검사의 교체 등을 요구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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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신고 기한은 성폭행 발생이후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는 성폭력에 관한 강간, 강제 추행 등이 친고죄 즉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여야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 였습니다. 고소기간은 친고죄의 경우 6개월 간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해서 친고죄가 폐지된 점에서 특별히 고소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일반 강간, 강제 추행의 경우는 10년의 공소시효 안에 수사 이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범죄의 특성상 추후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증거가 인멸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어렵겠지만 신속한 고소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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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위조'와 '무형위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형위조와 무형위조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형위조는 문서위조죄와 같이 권한 없는 자가 권한 있는 자의 명의로 문서나 유가 증권을 작성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이에 반하여 무형위조는 권한이 있는 자가 전혀 허위의 사실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형위조는 대체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 문서위조로 볼 수 있습니다. 무형위조는 선별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주로 공무와 관련하여 허위공무서 작성죄, 허위진단서 작성죄,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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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중도금 전부를 이행하고 추후 목적물을 온전히 인도받는 것을 조건으로 잔금 지급의무와 등기이전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 분양하는 시공사의 준공검사 등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이행 여부가 불분명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해석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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