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중고거래싸이트에 물건을 계약자가 계약을 해놓고 이후 계약자가 포기한다는예기도않고 무응무답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근이라는 중고 싸이트에 조립식 주택을 1400에
올렸는데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100을 선불받고
약속한 날짜에 잔금치르고 이동해간다고 했는데
이후 전화나 문자에 무응 무답입니다.
그래서 이동식주택을 다른분에게 팔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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