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싸이트에 물건을 계약자가 계약을 해놓고 이후 계약자가 포기한다는예기도않고 무응무답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근이라는 중고 싸이트에 조립식 주택을 1400에
올렸는데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100을 선불받고
약속한 날짜에 잔금치르고 이동해간다고 했는데
이후 전화나 문자에 무응 무답입니다.
그래서 이동식주택을 다른분에게 팔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계약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일자에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단순히 무응답이라고 하여 다른 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위 질문자가 계약금 교부자에 대해서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 관련 이행 촉구 내용증명이나 의사 통지를 정확히 한 후에 계약을 해지 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아울러 받으신 계약금원은 다른 특약에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반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행하라고 최고하시고, 그래도 불이행하면 계약해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