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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도움을주는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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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위해 매물을 부동산에 내놓지 않았을 때

아파트를 월세로 직거래를 하기위해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두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보시고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이럴 경우 중개인수수료를 지급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본인이 직접 매물을 게시하고 임대인에 대해서 중개인이 중개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에서 위의 행위에 대해서 임대인이 중개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임차인으로 부터 임차인을 위해 중개행위를 한 점에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지급 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중개인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소개해 주는 것이라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나 적절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