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투입 1주전에 갑이 계약 조건 바꾸자고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견용역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투입6일전에 계약 조건의 금액을 깍아 다시 계약하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워서 메일로 받은 계약서를 확인했는데 아래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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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용역내용 변경
용역의 내용 및 범위는 상호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용역대가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호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한다.
제 12 조 해지
1.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2주전에 사전 서면으로 해지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에 정한 사항에 위반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한 때
고객사의 상황으로 프로젝트 종료가 되었을 때
파산, 화의, 회사정리 또는 해산절차 진행 및 채무정리 등의 유사한 절차진행시
"갑"의 고객으로부터 "을"의 교체를 요청한 때
"을"이 용역 수행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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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송을 하면 위약금 또는 손실 본 일자만큼의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