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폭죽사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2020. 07. 13. 18:52

이번에 뉴스에서 주한미군이 부산에서 폭죽을 경찰, 시민들에게 무자비하게 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가 그자리에서 잘못 맞았으면 크게 다칠 뻔했을거란 생각이 드는게 아찔합니다.

외국에서는 국민 아닌 외국인이 이러한 사건을 벌였을 때 형벌이 쎈데 우리나라는 왜이렇게 약한지.. 과태로 5만원만 무는 행위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향해 상해를 입힐 수 도 있잖아요. 저는 일부러 사람을 향해 쏜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느정도 형벌이 적용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을 향하여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죽 등을 날리는 행위는

각 부상의 정도에 따라 폭행 또는 상해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한미군이더라도 중대한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 국내법원 처벌을 받을 수는 있는 사안이며,

다만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군에 통지가 되고 해당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실제 처벌의 경우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2020. 07. 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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