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의 미국이 한국 국민을 폭행하게 되면 어느나라법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혹은 미국군인이 한국 국민을 폭행하게 되었을때 양방 어느나라 법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위 형법 조항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한미군 역시 업무와 무관하게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