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결혼예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혼인과 관련한 예물의 수수(授受)는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당사자 또는 양쪽 집안의 정리(情理)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물이 법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이며, 따라서 헤어진다고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단하였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2년 여 기간 동안 혼인이 지속된 것이기 때문에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예물 수령자가 애초부터 혼인을 성실히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信義則)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법원은 예물 반환의무를 인정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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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하고 1년여를 견디려 했으나 결국 이혼하기로 하는 경우에,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소송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력의무, 정조의무의 위반이 주된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4가지 사유 중에 외도 등은 정도의무, 협력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한 순간 용서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한 것을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해소된 점에서 여러가지 사유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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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일을 당하여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상대방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어떻게 대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불응하는 피해자는 우선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제3항 및 제4항). ※ 다만, 재정신청권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고소인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 및 제2항). ※ 2008년 1월 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한정된 사건이 아닌 모든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 및 재판소원 금지의 원칙으로 인해 검찰의 불기소처분 또는 재정신청의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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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품행이 좋은 17세의 남학생이 곤경에 빠진 친구를 돕다가 폭력으로 고소당하면 부모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생이 한 형사 범죄에 대해서 부모를 고소할 수 는 없습니다. 형사 책임은 개인 책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한 범죄에 대해서 그 부모를 형사 고소할 수 는 없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는 다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 미성년자의 능력이 없는 경우이므로 부모인 법정대리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는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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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곳에 고층아파트가 신축되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하면 대항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조권 역시 환경권에 기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써 이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소송은 워낙 그 피해가 크고, 여러 주민들에 의한 다수 당사자 소송인 점에서 첨예한 법적 공방이 있게 되며, 그 입증, 피해의 정도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대한 소 제기 전에 실익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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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손, 발 등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와도 주거침입의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해서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는 경우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체의 일부가 들어 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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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보다 많은 부채를 남긴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자녀에게 유리한 상속의 형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전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적극재산 보다 소극재산(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아예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가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반면,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 재산 등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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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모의하였으나 폭행 실행전에 그 현장을 떠나도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의 단계에서 함께 특수폭행을 모의하였더라도 그 실행을 나가기전에 미리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예비음모죄를 처벌하지 않는 이상 공모 단계에서 이탈한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실행의 착수에 까지 같이 이르지 않은 점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폭행 모의자 들의 행위를 반드시 방지해야 할 작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도 묻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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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에게 인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느 시기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3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모든 경우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태아에게 불리하거나 공평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 태아임을 이유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태어난 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태아가 위의 권리능력을 언제 취득하는가에 대해 판례는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그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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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의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하고 이혼소송 하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귀책의 정도, 재산 형성의 기여도, 경제적인 활동의 기여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분할의 정도를 나눕니다. 위의 경우 부부간의 의무 중 정조의무의 위반으로 외도의 증거 등은 상대방의 귀책을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는 점에서 재산분할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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