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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매매한 옛날물건(골동품) 매매취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가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으로 민법 104조 위반에 따라 무효가 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경우 (후손 측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 무효에 기한 대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상당기간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입증을 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104조 위반의 사기 강박에 의한 무효는 골동품 매매에 있어서 특별히 사기의 점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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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도 가처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다만 가처분 개념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이러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집행정지결정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6항 및 제30조제1항).따라서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해 해당 처분 등의 구속력을 일단 정지시킴으로써 해당 행정처분 등이 없었던 것과 같이 됩니다.[결론]그러나 위의 경우와 같이 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의 경우, 그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이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의 취소심판에 있어서는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1. 5. 2. 선고 91두15 판결).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 거부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사례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대법원 1991. 5. 2. 자 91두15 결정) 사단법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의 점검필증교부거부처분(대법원 1995. 6. 21. 자 95두26 결정)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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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가 '비혼주의자'선언을 하고 지금까지 지출된 '축의금'을 돌려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참 흥미로운 질문이나, 비혼선언을 하고 여태까지 자신이 낸 축의금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나, 상대방은 이러한 청구를 받아 반드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의금을 반드시 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이를 반드시 축의금을 낸 자의 결혼식에 추후 그대로 상당액만큼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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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사건으로 재판받을 경우 3심까지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재심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이고, 1심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불복절차를 항소심, 항소를 한다. 라고 표현하며, 2심 항소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소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의 피고인이나 검사가 각 재판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세번째로 상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 사기 사건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으나 대법원은 법률 적용의 위반 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다룰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심리불속행 결정이 내려져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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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가집행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집행은 말그대로 우선 항소로 상대방이 1심 재판을 다투더라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법원에 집행 가능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우선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집행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법원에 상대방 집행이 가능한 재산(부동산, 채권, 유체동산(물건)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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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안가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친아버지가 계어머니와 혼인관계가 아니라면 법률혼 관계가 아니고 단순히 사실혼 관계로 위 보험계약에 수익자로 지정하신 어머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족관계 등록부상 어머니로 되어 있는 전 어머니가 수익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는 전 어머니가 수익자가 되며, 계어머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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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중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과 행정상의 제재는 다릅니다. 쉬운 일반적인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면 음주운전의 경우가 바로 위의 질의 주신 사항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위반행위로 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내지는 벌금형의 형사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제재로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면허취소, 정지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 신속히 면허 취소나 정지의 제재가 되고, 이와는 별도로 형사적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처분을 먼저 받았다고 하여 형사재판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뒤에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에는 앞선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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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배우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압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은 그 예외로 압류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압류 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그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90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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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후신용카드발급은언제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신청 진행 중이시면, 신용카드 신청이 불가합니다. 추후 개인회생 변제 기간 중인 경우(3년)에도 신용카드사에서는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신용카드 발급을 하여 주지 않습니다. 추후 면책이 되면, 해당 개인회생 기록이 삭제되어 추후 6등급 이상의 신용도 회복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발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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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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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 비용 부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우선 채권자가 민사집행 신청시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고(민사집행법 제18조 1항), 집행비용은 추후 집행시 (경매, 추심, 전부 등) 비용을 먼저 제외하면서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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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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