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프로모션으로 주는 상품 대상이 아닌데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나요?

2020. 07. 10. 10:26

안녕하세요. 길을 걷다 프로모션으로 나눠주는 상품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가끔 ㅇㅇ거주민 입주민들을 위한 상품 증정. 혹은 회사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에게

주는 이벤트로 나눠주는 상품을 이벤트 대상자가 아닌데 받아가거나 가져가면 절도죄로 성립될 수 있을까요? 소속된 사람이 아닌데 대상자인 척 하고 가져간게 걸리면 처벌 대상이 성립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로모션으로 홍보상품 등에 증정에 있어서 그 대상이 아님에도 대상인것과 같은 외관을 비추어

이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 범죄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사기 등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절도의 경우는 일단 교부자의 의사로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기는 기망행위를 통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본인 또는 제3자는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특별히 프로모션 상품 자체가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비매품이기 때문에) 사기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11. 19: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아닌 척 하여 상품을 받아가면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 성립의 여지가 발생합니다.

    2020. 07. 10. 10: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