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로모션으로 홍보상품 등에 증정에 있어서 그 대상이 아님에도 대상인것과 같은 외관을 비추어
이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 범죄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사기 등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절도의 경우는 일단 교부자의 의사로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기는 기망행위를 통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본인 또는 제3자는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특별히 프로모션 상품 자체가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비매품이기 때문에) 사기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