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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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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 받은 기프티콘 등을 법인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할수 있을까요?

이벤트에 참여하여 공짜로 받은 기프티콘이나 사은품 등을

법인의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거리가 생길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프티콘을 판매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지는 않겠으나, 만약 재판매 금지 조건이 붙어 있다면 민사적 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의 재판매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기업에서 행사용으로 제공한 한것 경우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이벤트 회사의 사전에 약정이나 제한 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판매 행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