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벤트로 받은 기프티콘 등을 법인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할수 있을까요?
이벤트에 참여하여 공짜로 받은 기프티콘이나 사은품 등을
법인의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거리가 생길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프티콘을 판매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지는 않겠으나, 만약 재판매 금지 조건이 붙어 있다면 민사적 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의 재판매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기업에서 행사용으로 제공한 한것 경우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이벤트 회사의 사전에 약정이나 제한 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판매 행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