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법관'과 '수탁판사'란 어떤 일을 하는 법관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부로부터 특정한 소송행위에 관하여 명을 받은 합의부의 구성원을 수명법관이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합의부의 3명의 재판부 중 재판장을 제외한 좌배석 우배석을 수명법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명법관의 행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형사소송법 제136조 1항 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한편, 수탁판사의 경우는 해당 관할 합의부 또는 재판부가 아닌 다른 지방법원 재판부의 판사를 말하며, 해당 재판부의 판사가 다른 재판부에서 촉탁, 즉 쉽게 표현하면 부탁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이러한 판사를 수탁판사라고 합니다. 위의 형소법 제136조 제1항과 같이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하여 압수 수색을 부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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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과는 또다른 공탁금의 취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즉 예를 들어 어떠한 채무자가 채권자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실례를 들어보면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무자인 국가는 보상금을 지급시기에 적기에 지급하지 못하면 법정이자를 계속 부담하여야 하는 점에서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하여(이를 채권자 불확지 공탁이라고 합니다.)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고 추후 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소유자가 법원 공탁소에서 해당 금원을 출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기타 형사 공탁의 경우에는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의 신원을 아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합의금을 공탁하고 이에 대해서 형의 감경을 재판부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등이 설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하여 해당 재산 등을 처분할 수 없고 사용 수익할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법원이 명령하는 담보를 공탁하고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어서 권리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탁제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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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범죄에 대한 관할 재판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합의부 사건과 단독 사건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됐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은 합의부에서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건의 경중을 따져 단독판사가 사건을 처리하기 힘든 경우에는 합의부에서 1심을 배당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대법원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건을 분담하여 배당되게 됩니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제4조 (사무분담의 확정)①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법관 등의 인사로 인하여 그 법원 또는 지원에 근무하는 법관 등이 정하여지거나 변경되면 지체 없이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정하여야 한다.②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 판사회의의 심의를 거치거나 판사회의가 없는 경우 법관 등의 의견을 들어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1. 재판부의 종류(합의부 및 단독판사)와 수, 명칭 및 배당순서2. 법관 등의 배치 및 분담사무3. 법관 또는 사법보좌관 유고시의 대리순서4. 합의부 구성판사의 합의사건에 대한 주심분담비율(재판장에 대해서는 주심사건을 분담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5. 사건배당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6. 「법원조직법」제7조 제3항 단서, 제32조 제1항 제1호,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제2조 단서 제4호, 제3조 제1ㆍ2호 단서,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합의부(이하 "재정결정부"라 한다)의 구성7.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당직법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출처 :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 2015. 2. 23. [재판예규 제1521호, 시행 2015. 2. 23.] > 종합법률정보 규칙)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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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근무중인 fitness center에서 노인의 러닝머신 오조작으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 부족하며, 다른 사실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주요 과실은 런닝머신기계의 오조작으로 부상을 당하신 할머님에게 그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일부 과실이 헬스클럽 측에 인정이 된다면 헬스클럽의 과실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실은 사전에 노인 분들에게 충분한 기계 조작법을 설명하였는지 여부, 노령의 회원에게 보호 관리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 졌는지 여부, 해당 기계의 조작 방법이 충분히 설명 되었는지 여부, 경고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상세하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해당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위의 사실만을 보면 바로 헬스클럽의 과실을 인정하여 그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될 것같다는 판단을 하기위한 관련 사실관계가 부족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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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만약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한다면 피해자가 직접 증명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그 입증책임은 청구 당사자 내지 주장당사자인 원고 측에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일반인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일정 부분 전문영역에 있는 물품의 제조, 의료, 전문 영역의 경우 입증책임의 완화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입증책임이 전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부분 핵심사항 (급발진 사고의 발생, 그 원인, 인과관계 등)은 여전히 원고 측(이용자)에게 있어서 이를 입증해야 하고, 과실 유무 여부에 대해서 상대방 제조사 등이 자신의 과실없음을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3의 기관에 재판과정에서 감정의견을 얻어 입증을 하도록 방안을 찾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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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년간 존치해 온 '간통죄'를 폐지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241조 간통죄의 경우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7대2의 위헌결정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해당 위헌결정의 판결문을 검토해보면 위헌결정의 이유를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간통 처벌 비율, 사회적 비난 정도에 비추면 예방의 효과는 거두기 어렵게 되었으며, 부부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 보호는 이혼 청구, 손해배상 청구,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서 불이익을 부여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 해당 간통죄 조항은 혼인제도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간통행위를 국가의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식이 일치하지 않는다. 비도덕적 행위라도 본질적으로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으면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게 현대 형법의 추세라고 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비도덕적 행위일 수는 있으나, 이는 사생활의 영역이고 이러한 비도덕적행위를 반드시 형벌로 처벌을 해야만 한다고 보는 것은 헌법의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반하는 지나치게 과잉한 제한이라고 보았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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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상의 차이점과 사법체계상의 우열관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법률심판, 잘못된 기본권 침해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등을 그 관할로 하여 헌법에 관한 사항을 재판을 합니다. 반면, 대법원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미 제정된 법률에 기하여 법률의 해석, 적용을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며 법률해석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나 기타 법원 단계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적이라고 보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위법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개별 재판, 또 이전에 있었던 재판 등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정리해보면 엄격히 관할 부분이 다르며, 대법원은 법률의 적용, 해석 영역을,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행정작용 의 헌법에 위반여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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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대거주자 생존권 보장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동산(집)의 등기부 등본을 실제 확인해보고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이혼 중이시라는 점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님이 상속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집에 소유자인 자의 인도 소송에 응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순히 거주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주장할 권리가 없어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 변호사가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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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아래는 단계별 상세 진행 사항 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1. 청구권자 및 청구의 방식- 청구권자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예: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의 방식청구서 양식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1)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성별), 주거(2) 구속영장의 발부일자(3) 청구의 취지 및 이유(4)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권자는 구속영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담당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구속적부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하는 합의재판부를 두고 있습니다.3. 심문기일의 지정과 통지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한 때부터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즉시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합니다.4. 국선변호인의 선정- 필요적 국선변호피의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드립니다.(1)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2) 당해 사건이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할 때(3)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 소명자료의 제출피의자 등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에는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한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가급적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5. 심문대체로 전담재판부의 합의부원 중 1인이 재판부의 명을 받아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하게 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6. 결정- 석방 여부의 결정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할 때에는 구속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적부심 심사시까지 변경된 사정(예: 구속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보증금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기소전 보석).보증금은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하는 것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보증금은 피의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잘 출석하여 사건이 종국적으로 끝나게 되면 되찾아갈 수 있습니다.7. 재구속의 제한 등 기타사항- 구속기간에의 불산입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구속기간(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 단 검사의 경우 1차에 한하여 10일 연장가능)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의자의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구속의 제한적부심사 결과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지 않는 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또한 기소전 보석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이외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1) 도망한 때(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4)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재구속의 제한구속적부심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즉 석방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하므로 석방결정은 사건의 종국과는 무관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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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범죄의 피해자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가족도 대상이 됩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하며, 손실복구를 위한 지원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 등),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기타 필요한 대책 등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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