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 구매시 사기죄 성립여부 되나요?
코인 구매시 흔히 이야기하는 공구방들이 있습니다. 사업성 있는 코인을 미리 발굴하여 그 코인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는데요. 리스크가 있기에 보너스 성격의 이자를 더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구를 진행한 사람으로부터 구매하려는 코인의 사업진행방향, 목표, 일정등을 공유받았고 최종 가치를 가지는 가격의 일정선이 어느정도 될 것이다. 라는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애초 사업방향과는 전혀 다르고 현재는 업종을 완전히 바꾼 업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호재성 발언을 공지하여 사람들이 매수하게 분위기를 조성하고나서 본인의 코인은 거래소로 옮겨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Q. 공구를 진행한 사람에 대해 사업적 설명, 유사수신 형식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