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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8조 및 9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수준,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 적립의무, 적립 방식 등에 대해서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등에 따라서 적립금의 적립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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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청구 내용과 준비서면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이 이유가 없는 준비서면이라면(즉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없다면)일정한 증거와 반박 주장(이를 항변이라 합니다.)을 통하여 변론기일 이전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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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사정판결이란말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정판결이란 행정소송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이는 취소소송의 특수한 판결중 하나로, 해당 처분이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당해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위법한 처분을 유지하는 판결을 말합니다.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정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중대한 공익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의 구제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후단은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차후에 손해배상 등 구제를 위한 이행소송등에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문기재를 통해 기판력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지는 않으나, 이로 인한 추후 손해배상 청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법한 이유를 기재하는 즉 그 사정을 기재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해당 행정 구역에 행정청이 토지수용을 하여 공원을 건립한 경우에 그 수용 과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 그 공원 건립을 모두 취소하는 경우 그 비용이 막대하여 취소할 수는 없고, 이러한 사정을 기재한 판결을 하고, 추후 당사자는 행정청을 상대로 위법한 행정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판결을 말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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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담배피는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위력이나 위계, 허위사실 유포로 다른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위력의 행사 즉 다중이 모여 위압감을 조성하는 경우, 일정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청소년이 흡연을 한 경우에는 형법적으로 청소년을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한 자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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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차용증과 같은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소비대차가 결국은 금전을 빌려주는 내용의 계약 즉 차용계약과 같습니다. 이를 차용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시 에는 강제집행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포괄금지명령이 발령됩니다. 즉, 법정관리로 채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추후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채무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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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한 상대방의 신상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한 뒤에 금융기관 즉 은행에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 신청하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를 모두 제출하라고 할 수는 없으나 예금 계좌주의 정보, 어느 은행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가지고 추후 관련 사건(상속회복 청구권, 금전 지급 청구 등)에서 사실 조회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위의 막연한 정보만으로는 은행에서 입금받은 주체에 대해서 그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관련 정보를 추가로 수집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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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패소하게되면 상대측 비용도 패소측에서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는 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고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필요적으로 피고인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국가가 선임합니다. 민사의 경우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실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닌 대법원 규칙으로 산입되어 인정되는 변호사비를 말합니다.)을 패소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판사님이 내리게 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남소(소송의 남용)과 이유없는 소송에 의한 피해를 어느 정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되어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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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빙판길에서 넘어졌을 때 눈을 치우지 않는 상가나 집에 귀책사유를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앞에 눈을 치워야 한다는 강제력있는 규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당 길이 도로나 인도인 경우에는 바로 집앞에 관리 책임을 바로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로 나 공로인 경우에는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가게 점포 앞의 경우 점포 앞의 주인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과실을 인정하여(그 전적인 책임이 모두 상대방 관리 책임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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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와 관련된 소송 시 법원을 통한 해결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절차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강제집행을 위한 판결문이 확실합니다. 그전에 노동 위원회에 진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볼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진정 으로써 노동위원회의 근로감독관 등이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 사업주가 불복한다면 결국은 소송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타 지급명령 등의 간이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소액의 임금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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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중개인에 대한 민. 형사 소송건의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tron 이 라고 stron을 판매한 증빙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단순히 구두로 위와 같은 최초 판매자가 설명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 등으로 문제를 삼기는 그 증거가 부족해보입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약정사항이 있다면 그것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구두 설명에 의한 경우라면 질문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의 추가확인이 필요하므로 명확한 사실관계 및 증빙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금융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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