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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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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동의없이 유전자 검사를 했을 경우 법적처벌 대상이 될수도 있나요?

예전에는 간통죄란,것이 있어서 혹시?라도 자기 자식이 친자가 아닐 경우 이런 문제로 이혼사유가 되기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상대방(배우자)의 동의 없이 몰래 유전자검사를 했을 경우 결과가 친자로 나오든,친자가 아니든,상대방이 알았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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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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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 대상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검사 대상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우선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본인 자신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며, 자기 자식이 미성년자라는 가정하에 (즉 법적 대리인이 필요한 나이) 본인이 자기 자식의 법정대리인 이기에 아이와 친자 검사를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자기 자식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이라면 해당 자식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함).

    그리고 만약 친자 검사를 해서 현재 자식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것이 밝혀진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 할수도 있을것이며, 이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의 추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 친자관계를 부인하기위해서 제기되는 소를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의 아이가 아님이 알려진다면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자녀가 아님을 법적으로 확인받을수 있음

    • 이혼시 양육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나 친자확인 검사를 통해서 만약 자신의 자식이 맞다는것이 밝혀지고, 몰래 친자확인 검사를 했다는 사실을 배우자가 알게되면 이것때문에 혼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가나 가정파탄이 일어날수도 있으며, 이혼시에는 배우자가 이를 문제삼아 가정이 파탄되었다고 청구 등도 할수 있을 것이니, 배우자 몰래 친자확인 검사를 하는것은 심각하게 정황등을 잘 고려하시고 실행을 결정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자신의 유전자와 아이의 유전자를 분석의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왜냐하면 아이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므로)

    제51조(유전자검사의 동의)

    ①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에 쓰일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할 때에는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1. 유전자검사의 목적

    2. 검사대상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의의 철회,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첨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검사대상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의 대리인 동의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대상자"는 "검사대상자"로, "연구"는 "검사"로 각각 본다.

    제16조(인간대상연구의 동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대상자가 참여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1. 법정대리인

    2.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는 사람의 동의 없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 정보 보호 법률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자신과 자신의 자녀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동의를 요하며, 다른 배우자의 동의까지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친자 관계 확인의 소 등의 제기 등을 위해 검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자녀의 동의는 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