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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자녀에 대한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없이 진행이 되었다면
검사결과지 자체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배우자 동의가 없으면 불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와 본인 사이의 유전자 검사를 자녀와 본인의 시료를 바탕으로 진행한 것이라면 배우자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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