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여러명 이서 인터넷 판매 투자를 햇는데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임받은 팀장이라는 자는 타인의 투자금을 보관하는 자입니다. 투자금의 용처가 위와 같이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관련 사업을 위해 모두 쓰인 경우라면 투자금의 명목이므로 수익에 대한 분배가 아니더라도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투자금을 아예 사업을 위해 사용하지도 않은 경우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형사 책임으로 배임 내지 횡령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1.13
0
0
깡통전세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세입자는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계약을 하여 임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전 방지 제도는 무의미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전에 그러한 물건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경매에 들어가지 전에 전세금을 가지고 임대인과 협의하에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거나, 또는 이사 후에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절차는 그 시간과 비용이 상당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13
0
0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으로 구체적인 요율을 정해놓습니다. 이는 매매와 임대차 등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차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면 대개 월세의 경우경우 거래금액은 [ 보증금 + (월세 × 100) ]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금액에 0.9% 입니다.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간혹 포함되어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비는 위 거래금액의 월세에 산입되어서는 안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1.13
0
0
아랫집 천장 페인트 배상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간단한 사실이외에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한 아랫집 천장의 페인트의 칠의 훼손의 원인과 그 과실은 누구에게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책임 소재를 묻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의 천장의 훼손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윗집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1.13
0
0
의료 전문직종은 왜 솜방망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문에 나오는 사건 등은 대중들에게 이슈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다루어 지게 됩니다. 물론 기자들의 법적인 전문성이 법률전문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정확한 전달이 필요하지만 이슈 중심으로 기사가 기술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같이 솜방망이 처벌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실 정도를 비추어 의사면허 취소의 경우도 상당하므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의료
20.01.13
0
0
전세나 월세 계약 시 계약서 상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항목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약서의 계약자가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정확히 받은 자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반환 여력이 있는지를 등기부등본상의 을구의 담보에 관한 사항을 보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해당 근저당의 최고액이 전세금이나 보증금 등에 기하여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임대)계약서에 있어서는 원상회복 부분과 함께 부당한 특약 등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실제 계약금 이외에 잔금 등의 수령, 집의 임대 이전 집주인과 함께 시설 등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1.13
0
0
포괄임금제 관련해 cs 건 관련 출장이나, trouble 발생 관련 건 같은 경우는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라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사전에 합의된 야근의 수준을 넘는 야근 등이나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야근수당, 추가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1.13
0
0
가족 건강보험의 피부양자(형제)의 만 나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나이는 법적으로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나이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위와 같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30세 미만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1월1일은 청소년법에서 청소년을 판단하는 기준은 만19세의 1. 1.이 되는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하실 점은 위와 같이 현재는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다하더라도 바로 만 30세가 되므로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1.13
0
0
교통사고 합의시 상대방 측 보험약관 규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험사측 주장은 정확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의 금액이 있고 상대방 보험사의 보험처리 약관의 경우는 해당 보험자(상대방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상대방 보험사와 가해자간의 보험 계약상 약관일 뿐, 법적으로 손해배상 금액은 상대방 보험사간의 약관과 관계없이 상대방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보험계약상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은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상품상의 약관에 따른 보험금이 될 수 있으나(보험금 이외의 부분은 상대방 가해자의 책임), 반드시 이를 기준으로 피해자인 질문자가 그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1.13
0
0
디시인사이드에 광고글 올리는 사람들은 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정보통신망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게시판에 광고글을 올리는 것인데, 인터넷 게시판의 관리자, 운영자의 동의를 얻어야 게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게시판의 관리자는 동의를 얻지 않은 광고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글은 별도의 권한이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이므로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광고성 정보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인 디시인사이드 관리 운영 책임자의 동의하에 게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1.13
0
0
5590
5591
5592
5593
5594
5595
5596
5597
5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