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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상사조45
환한상사조45

의료사고시필요한구비서류알려주세요

가족분이의료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쪽에서는

아무잘못이없다고만하네요.

이것저것서류를 준비해서 변호사와 상담을해야하는데 이런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조금이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해결하는 거에 도움이 될거같으니 준비하는서류가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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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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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으시고,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맞게 정리하셔서 변호사를 만나러 가시면 원활한 법률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담이나 의료소송시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의무기록 전체입니다. 병원에 방문하시어 의무기록지, MRI나 CT 등을 촬영하였다면 영상기록 등 치료받은 내용이 전부 기록된 의무기록지 전체를 먼저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소송의 시작은 의무기록지의 분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던 것이라면 간호기록지도 의무기록지의 일부로 반드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사고시 병원에서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을 받거나 소송을 합니다.

    배상책임 보험 처리를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몇자 적어보년 기본적으로 의료기록 모두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나 경과기록지, 간호정보기록지등 의료기록과 MRI, CT 등 영상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기록등이 오염되는 상황이 간혹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의료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 분쟁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을에서 같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다면 치료 병원의 기록 모두도 필요합니다.

    환자가 할수 있는 부분은 많치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료 기록이 가장 중요하며 간혹 병원내 CCTV 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소송은 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입증책임 즉 상대방 의료기관의

    과실과 손해발생, 인과관계 등의 입증책임이 모두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의료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원고 측에서 이를 대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한

    대응이 필요하고 의료기록 등 진료에 대한 기록을 모두 구하여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의료기관에 본인의 의료기록(소견서, 진단서, 치료 내역, 진료기록 등)을 청구하여 열람 복사한 이후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반드시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 당사자의 열람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조력을 얻어 사건을 진행 하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