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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책임인 것이 반드시 손해배상 책임을 가져온다는 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과실 책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주신 것과 같이 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 과실로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지만, 무과실 책임이라 함은 피해자가 아무것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가 발생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법리 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입증해야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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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참석 우편물이 왔는데 무조건 거절시 법적책임이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법원으로 부터 국민참여 재판의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8조제2항).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전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취소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참고하시어 불측의 손해를 입는 점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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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이자를 지급한 경우 원본금액에 충당이 되며, 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반환청구의 소송 제기를 하여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이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따라서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알고 계약을 했거나 모르고 계약을 한 경우에도 초과 이자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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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조치 미흡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의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공사의 책임자로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보이며 이를 가지고 발생한 사고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입증 자료, 즉 공사 현장 주변에서 현장 소장 등의 관리감독 위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하며 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함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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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신청은 무조건 신청조건을 충족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은 소송구조의 요건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자금능력에 대한 서면 제출은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이므로 신청인은 다른 방법으로 자금능력의 부족에 대해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소송은 반드시 변호사 대리가 강제되지는 않고 본인이 자신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구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직접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거나 1심 단독 사건인 경우에는 소송대리허가 신청을 통해 4촌이내의 가족을 통해 대리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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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후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되어 계약기간전에 이사갈시 중계수수료는 누가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해지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와 같습니다(「민법」 제639조제1항).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5조제1항).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35조제2항).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35조제2항).이러한 경우에 중개수수료 즉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일반적으로 임차인들이 계약 도중에 나가는 경우 즉 해지를 하는 경우는 후속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복비)를 지급하는 것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묵시의 갱신에 의한 것으로 민법상 특별히 중개수수료를 이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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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과 행정처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행정벌이라고 하며, 이는 그 처벌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집니다. 행정벌로서 형법에 정해진 형(징역, 벌금 등)이 과하는 것을 행정형벌이라고 하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행정질서벌이라고 합니다. 행정형벌은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여지는 것임에 반하여, 행정질서벌은 행정상의 신고, 등록 등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과해지게 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를 받는 경우에도 전과로 되지 않고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가장 큰 효과로는 범죄기록 유무가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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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상표등록된 조항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서비스)권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부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습니다.한편 상표법 제91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에 따르면, ①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은 상표 및 기재사항에 따라 정해진다. ②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상품에 따라 정해진다. 라고 하여 기본적으로 지정상품, 상표 및 기재사항에 따라 보호범위가 정해지지만, 침해로 보는 행위는 유사상품, 유사한 상표의 사용 등에도 미치므로 반드시 해당 상표등록 출원서에 적은 기재사항에만 국한하여 볼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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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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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을 등록을 하는데 연령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감등록의 나이 제한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감등록은 나이 제한이 없으나, 만 19세 미만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동반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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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이 거짓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판결 이후라도 파산면책의 취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서 규정하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위에 사실관계에서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기파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관련 위 증거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경우는 좀 더 사실관계를 따져 파산신청시의 제출 서류에 허위가 전적으로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650조(사기파산죄)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5.28>이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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