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계약한 사람과
계약 이후 실제 거주하는 사람의
명의가 다른 상태에서
실거주자명의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를 받는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실거주자 가운데
누구 앞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