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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5.18

술 마시고 자전거 타다 사고내면 음주교통사고?

술 마시고 골목에서 자전거 타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했다면 음주 교통사고에 해당 되나요?
법적사항이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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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 음주운행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위 조항에 따라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면 처벌이 됩니다.

    더불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별도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자전거의 경우 사고 후 도주하였다고 해도 특가법상의 도주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범칙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자동차의 음주운전 상해로 인한 경우(위험운전치상)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범칙금 이외에 민사상 해당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치료비 등의 일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므로

    형사상 책임은 범칙금 정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지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