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 06. 04. 22:28

안녕하세요? 음주 후 자전거를 몰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건가요?

주변에서 술한잔하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 동네 어르신이나 대학생 등을 심심찮게 볼 수 있잖아요. 이 분들이 모두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되는건가요?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큰데 음주 후 자전거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제47조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2022. 06. 0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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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나 보통은 3만원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음주 인사 사고시 음주 운전 사고로 처리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2022. 06. 0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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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최소 3만 원의 범칙금부터 최대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2. 06. 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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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자전거의 경우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처벌대상이 아니었으나 최근 법률이 개정되어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자동차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정도로 가볍게 처벌됩니다.

        2022. 06. 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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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및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5조(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2022. 06. 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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