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2019. 06. 14. 16:15

아래 모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인용하신 법규에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음주 후 자전거를 몰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나요?

동네 편의점에서 맥주 한잔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 동네 어르신이나 대학생 등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이 분들이 모두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되는 건지요?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꽤 커 당황스럽네요.

음주 후 자전거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자전거의 운행 역시 음주운전의 처벌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운전도 과거부터 음주운전의 금지대상에 해당하였고, 다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2018년도 법개정으로 자전거의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이 되었으므로,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됩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2019. 06. 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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