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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4

자전거도 음주운전이 걸리나요??

자전거도 술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취급받나요?? 도로가아닌 운동길로 달려도 그러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법이있긴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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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생각하는 라이언
    생각하는 라이언23.03.14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자전거도 음주후 타게 된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전거뿐 아니라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도 술을 마시고 탑승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1입니다.

    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전거를 타는 동안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도로 교통법에서 자전거를 차량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므로, 자전거를 타는 동안 안전 규칙을 따르고, 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어떤 운송수단에서도 불법이며, 그것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동안 음주운전을 하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특출난삵26입니다.

    네 당연히 걸립니다 자전거도 우리는 이동수단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사고가 날시 무조건 운전자 잘못입니다


  •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문의하신 자전거 음주운전시 처벌 규정, 참고하셔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운전자가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