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이 되나요?

2021. 04. 20. 21:30

요즈음에는 도시 곳곳에서 공용 자전거나, 전동 모터 보드 등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젊은 이들이 늦은 귀가를 할때에, 대중 교통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음주 운전에 해당 되는지,과태료와 같은 법적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음주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며, 벌금 또는 구류,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1. 04. 2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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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도 음주상태에서 타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규정에 따르면 자전거를 탈 때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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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의 경우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단속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 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를 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전동킥보드등 개인형이동장치도 마찬가지이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5월 13일 이후에는 처벌이 강화됩니다.

      2021. 04. 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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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음주를 한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서는 아니되고,

        동조 제2항에 따라 경찰관은 자전거를 탄 사람에게도 의심스러운 경우 음주측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음주를 한 상황에서 자전거를 탄 경우 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동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1. 04. 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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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올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종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을 먼저 드리자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음주운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되고,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를 할 수 있고, 호흡조사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혈액을 채취하여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내지 제4항). 이렇게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것은 2018. 3. 27.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부터 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거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내지 제12호).

          한편,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인명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더 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의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과실로 교통사고로 일으켜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봄이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자전거 타기를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모든 분들이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안전한 라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 04. 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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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에는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음주상태의 자전거 운전이 많았습니다.

            최근 법률개정으로 음주상태에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도

            금지되었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도 생겼습니다.

            다만, 그 처벌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와는 달리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음주운전과는 여전히 달리 취급되고 있습니다.

            2021. 04. 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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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및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5조(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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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은 제44조 제1항에서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2021. 04. 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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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주운전의 대상은 자전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습니다(반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3만원(음주측정 불응시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1. 6. 8.]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162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 당시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車種)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①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②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5조제6조제1항제2항제4항제17조제3항제27조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 12. 31.>

                  [전문개정 2013. 6. 28.]

                  2021. 04. 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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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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