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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거래소가 해킹되어 자산을 잃어버렸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소는 암호화폐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 받고 이를 보관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자산인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보관자의 지위를 거래소 이용계약(대개는 사이트 가입과 동시에 약관의 동의 절차를 통해 계약이 성립 됩니다.)을 통해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상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소의 자산 자체가 없고 해킹으로 인하여 변제의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소송 등으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집행할 자산이 없으면 자산을 배상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정선에서 조기에 합의를 보시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산 회복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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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부 하는 중 등기사항에 등록되지 않은 임차인 조사하는 구체적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 상에 나타나지 않는 임차인이란 전세권설정등기 등이나 기타 관계로 나타나지 않는 임차인이 있다는 것 즉, 단순히 임대차 계약만 임대인과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낙찰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과 부동산의 원물 반환을 이유로 계속 점유하고 거주할 수 있다는 점, 기타 유익비 등의 상환을 청구하며 유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매 등에서는 사전에 실제 답사 등을 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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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연봉 인상은 주총 결의 없이는 안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 등 주식회사의 임원에 대한 보수의 정함에 관한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정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이사의 보수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중 후자의 방법인 ‘주주총회로 정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정관으로 정할 경우, 이사의 보수를 변경할 때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므로 번거롭기 때문인 듯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의 ‘보수’란 월급, 상여금, 연봉, 퇴직금,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을 함으로써 받게 되는 일체의 대가를 의미합니다.그런데 법을 잘 모르는 일부 기업들은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를 통해, 혹은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을 통해 임원의 보수를 정하기도 합니다.하지만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의 보수 지급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지급받은 이사의 보수는 부당이득으로 간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그러므로 이사의 보수는 반드시 주주총회를 통해 정해야 할 것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기업·회사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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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구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질문 주신 쌍방 폭행 등의 구분은 비교적 다수의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 법리가 명확해 졌습니다. 정당방위라고 하더라도 소극적 방위에 그쳐야 하지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격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이 먼저 가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극적 공격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정당방위, 쌍방 폭행 등의 구분을 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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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가해자측 보험사의 합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의 청구권 소멸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보험사가 아니라 실제 불법행위자 운전자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를 3년이라는 민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를 도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시효소멸 채권에 대해서 청구는 어렵습니다. 시효 기간 동안 소송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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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 등기사항증명서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 기재 사항 등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 등기소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됐는지, 제출된 서면이 필요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만을 따집니다. 그러므로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신청인지를 두고는 심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게 되면 실제 거래가 어떻게 됐든, 형식적인 심사에 따른 등기 기재 내용에 따른 효력을 법으로도 인정해야 하는 점에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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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대출 해준 상대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외적으로 대출업체에 대해서 채무자는 질문자이시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는 반드시 해당 채무의 변제 책임은 질문자에게만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하여 금전 대여관계(업체 대표와 질문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기타 관련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채무 관계 증명 서류를 사전에 구비해 놓거나 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증거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대출업체에 채무를 질문자가 부담하더라도 추후 대여금을 그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회생·파산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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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등에서 전동휠 등을 타지말라고 하는게 법적으로도 타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키보드나 전동휠에 대해서는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금지를 하고 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공원 등지에서 이러한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서울시의 경우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다소 혼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휠과 킥보드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허용되는 기준과 규정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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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의 확정에 관하여 검찰의 처분이나 경찰의 내사종결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문의주신 부분은 재판의 확정인 바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항소, 상고의 기한을 도과하여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와 청구취지로는 다투지 못하는 확정판결에 대한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 다르게 수사기관이 하는 처분은 수사종결, 무혐의, 불기소 처분등을 내리는 바, 이는 얼마든지 추후 다시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법률 /
형사
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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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컴퓨터로 개인활동 하는게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업무시간 중에 업무용으로 지급한 컴퓨터의 작업 내용이나 기타 이용 내역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회사의 자산, 정보의 보호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컴퓨터가 아닌 또는 법인에서 지급한 핸드폰이 아닌 개인의 컴퓨터의 내용이나 핸드폰의 내용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근로자에게는 근로자로서 사용자에 대한 충근의무 즉 업무시간에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회사의 업무시간에 다른 업무수행, 개인 용무 수행를 통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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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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